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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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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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