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3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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