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10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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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5.30.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5.3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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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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