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8조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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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②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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