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8조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②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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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급대상제4조 · 포상심의위원회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6조 · 포상금 지급제한제7조 · 신고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포상금의 환수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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