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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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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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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