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기준
가. 금품ㆍ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 포상금 지급기준 |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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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