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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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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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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