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4조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주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 ㆍ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