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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