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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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