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3. 민간의 이용 정도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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