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침해여부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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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처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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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처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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