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13개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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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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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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