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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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②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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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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