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공공데이터 관리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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