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의 대민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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