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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 기본원칙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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