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