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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