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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