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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