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행여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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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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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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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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