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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이행여부 평가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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