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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