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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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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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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