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1. 일반관사 : 3년2. 임시관사 : 3개월
②일반관사의 경우 입주자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입주시 조기 퇴거하여도 입주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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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