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5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다1. 퇴직(공로포함) 또는 연구원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장기출장 제외함)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5.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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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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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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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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