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9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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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거 기한제11조 대부 대상자제12조 대부계약의 방법제13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제14조 대부료의 납부시기제15조 대부료 조정제16조 대부기간제17조 대부계약의 해제 등제18조 퇴거신청 등제19조 변상금 부과제2조 정의제20조 연체료 징수제21조 유지 관리제22조 수리비용 부담제23조 사용자 의무제24조 보험가입 등제25조 총괄청 인계제26조 매각 등제27조 재산관리 현황보고제28조 대장정리제29조 협의사항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재산의 종류제5조 관리기관제6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탁제7조 사용 대상자제8조 사용자 선정제9조 사용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