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지침소관 · 문화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또는 입주 만료자가 발생시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1서식 따른 입주신청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운영과장은, 별표 1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2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임시관사는 공실발생시 선착순에 의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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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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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