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8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수리ㆍ교체에 필요한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 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 내부관사는 담당운용 부서와 협의 처리한다
③<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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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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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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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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