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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