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3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지침소관 · 문화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자격은 다음 호와 같다.

일반관사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연고지 근무자(파견자 포함)2. 근무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임시관사1. 신규채용자2. 비상근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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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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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