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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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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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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