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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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