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상대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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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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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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