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환경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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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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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