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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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②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④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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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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