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
②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④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협약의 원칙
제5조 · 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전검토제7조 ·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