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총괄 담당부서는 매년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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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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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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