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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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총괄 담당부서는 매년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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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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