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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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④업무협약서는 별표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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