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환경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업무협약서는 별표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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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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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