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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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체결부서의 장은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될 경우 기존 협약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업무협약을 종료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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