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환경부(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체결부서의 장은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될 경우 기존 협약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업무협약을 종료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한다.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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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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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