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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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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