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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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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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