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평화교류실장, 사회문화협력국장,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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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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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