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사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부서장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회의 안건용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 회의 안건용 자료 및 심사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심사 종료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회의 안건용 자료,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로부터 법령안을 제출받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문서로 물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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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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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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