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사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부서장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회의 안건용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 회의 안건용 자료 및 심사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체심사 종료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회의 안건용 자료,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로부터 법령안을 제출받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문서로 물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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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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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