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나. 원자로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2. "대체적용등"이란 원자로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술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이란 해당 기술기준등이 제정된 취지나 의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4. "안전성평가"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론적 또는 결정론적ㆍ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