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체적용등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