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체적용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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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적용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를 신청할 때 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변경인가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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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적용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를 신청할 때 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변경인가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
②제1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한다.1. 대체적용등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될 것가.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나. 신청 사유 및 내용다.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 관련 설계특성라. 대체 적용 기준(대체적용등의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2. 대체적용등 신청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될 것가. 신청 관련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설명자료나.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심사 중이라도 대체적용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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