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현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호, 제154조제2항,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제4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적용등이 신청된 기술기준등의 목록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절차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대체적용등 신청사항에 관한 심사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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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