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적용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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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적용등을 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대체적용등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가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우수한 경우라.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적용등을 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대체적용등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가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우수한 경우라.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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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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