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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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기타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사고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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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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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수기 건설제100조 준용규정제101조 품질보증제10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제103조 재검토기한제11조 적용범위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제16조 설비의 공유제17조 원자로의 설계제18조 원자로의 고유보호제19조 원자로출력 및 출력분포 진동 제어제2조 정의제20조 계측 및 제어장치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제24조 전력공급설비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제26조 원자로보호계통제27조 다양성보호계통제28조 반응도 제어계통제29조 잔열제거설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제34조 방사선방호설비제35조 원자로의 노심 등제36조 제어재구동장치제37조 과압방지제38조 경보장치 등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제4조 지질 및 지진제40조 성능검증 부품의 사용제41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제42조 설계기준사고제43조 기동ㆍ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제44조 신뢰성제45조 인적 요소제46조 방사선방호의 최적화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ㆍ조정 등제49조 초기시험제5조 위치제한제50조 적용범위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제53조 운영기술지침서의 준수 등제54조 운영조직제55조 자격 및 훈련제56조 운영절차서제57조 인적 요소의 관리제58조 운전경험의 반영제59조 화재방호계획제6조 기상조건
제60조 ~ 제85의11조 (30개)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제61조 노심관리 및 핵연료 취급제62조 방사선방호계획제63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제65조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제67조 적용범위제68조 품질보증 조직제69조 품질보증 계획제7조 수문 및 해양제70조 설계관리제71조 구매서류관리제72조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제74조 품목의 식별 및 관리제75조 특수작업의 관리제76조 검사제77조 서류관리제78조 시험관리제79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제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제80조 취급ㆍ저장 및 운송제81조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제82조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제83조 시정조치제84조 품질보증기록제85조 감사제85의10조 해체비용 및 재원제85의11조 해체전략 등
제85의12조 ~ 제94조 (30개)
제85의12조 해체용이성 확보제85의13조 해체안전성평가제85의14조 해체방사선방호제85의15조 해체폐기물 등 관리제85의16조 해체환경영향평가제85의17조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제85의18조 적용범위제85의19조 사고관리의 범위제85의2조 적용범위제85의20조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제85의21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계제85의22조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제85의23조 사고관리 교육훈련제85의3조 해체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제85의4조 해체에 대비한 비용 및 재원제85의5조 해체에 대비한 전략 등제85의6조 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제85의7조 해체를 위한 사전계획제85의8조 해체조직 및 인력제85의9조 해체절차서제86조 위치제87조 적용범위제88조 폐기물처리설비 등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제9조 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제90조 연료저장설비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제92조 비상전원 등제93조 재료 및 구조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제95조 ~ 제9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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