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3조 (정착금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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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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