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6조 (감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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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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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