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6조 (감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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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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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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