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88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3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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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신청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제11의2조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제12조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12의2조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제12의3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제12의4조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12의5조 인권보호관제13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제15조 보호 결정 등제16조 보호 결정의 기준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제18조 보호의 재신청제19조 제1의2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제1의3조 세대의 단위제1의4조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제2조 협의회의 구성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발급제24조 협조요청 등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 등제25의2조 무연고청소년 보호제26조 등록대장제27조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제28조 자격 인정 절차
제29조 ~ 제42의2조 (30개)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제3조 위원장의 직무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제30의2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제31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제32조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제32의2조 훈련수당의 지급제33조 직업지도제34조 고용촉진 지원제34의2조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제35조 취업 알선제35의2조 취업보호의 제한제35의3조 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제35의4조 영농 정착지원제35의5조 우선 구매제35의6조 창업지원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제37의2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제38조 주거지원제38의2조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제38의3조 주거 이전 지원제39조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제4조 소위원회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제40의2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제41조 실태조사 등제41의2조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제42의2조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제42의3조 ~ 제9조 (28개)
제42의3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42의4조 종사자교육제43조 보고 의무제44조 입학 등의 지원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제45의2조 학교등의 지원제46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제46의2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제47의2조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제47의3조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제47의4조 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제47의5조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47의6조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제47의7조 생업지원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제48의2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제48의3조 재단의 운영 등제48의4조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회의제50조 이의신청제51조 제6조 의견청취 등제7조 간사제8조 실무협의회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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