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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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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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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