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5조 (감액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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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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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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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