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7조 (감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당사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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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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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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