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4조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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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