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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