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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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