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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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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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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