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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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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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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