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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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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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