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협력체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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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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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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